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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위해 산후도우미 정부지원금을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원 대상, 신청 조건, 지원 금액, 신청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정책으로, 출산 가정에 산후도우미를 파견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관리를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지원 기간

    • 단태아:
      • 첫째아: 10일
      • 둘째아 이상: 15일
    • 쌍태아: 15일
    • 삼태아 이상: 25일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연장이 가능하며,
    삼태아 이상의 경우 10일 단축 또는 15일 연장이 가능합니다.

     

     

     

     

    ☑️ 제공 서비스

    • 산모 건강관리: 유방 관리(마사지 제외), 체조 지원 등
    • 신생아 건강관리: 목욕, 수유 지원 등
    • 가사 지원: 식사 준비, 세탁, 청소 등

     

     

     


    2. 산후도우미 정부지원금 신청 방법

    신청 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에 신청 가능
    • 임신 16주 이상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가능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가능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 필요 서류:
        • 임신확인서 또는 출산예정일 확인서류
        • 산모 및 배우자의 신분증
        • 건강보험증 사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2. 방문 신청:
      • 산모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 필요 서류:
        • 산모 및 배우자의 신분증
        • 기타 필요한 서류는 보건소에 문의

    신청 전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원활한 신청을 권장드립니다.

     

     

     

     

     

     

     


    3. 산후도우미 정부지원금 신청 조건

    지원 대상

    • 소득 기준: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정
    • 특수 상황: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희귀난치성질환자,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결혼이민자, 미혼모, 분만취약지 산모 등은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지자체 판단에 따라 지원 가능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산후도우미 정부지원금 지원 금액

    지원 금액은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서비스 기간,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예시

    • 단태아, 첫째아, 10일 기준:
      • 총 서비스 비용: 1,376,000원
      • 정부 지원금: 949,000원
      • 본인 부담금: 427,000원
    • 쌍태아, 인력 1명, 15일 기준:
      • 총 서비스 비용: 2,580,000원
      • 정부 지원금: 1,935,000원
      • 본인 부담금: 645,000원

    소득 구간에 따라 지원금과 본인 부담금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복지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산후도우미 서비스 제공기관 선택

    서비스는 반드시 정부바우처 제공기관으로 등록된 업체를 통해 이용해야 합니다. 등록된 기관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역별 등록업체 조회: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에서 가능
    • 주의 사항: 등록되지 않은 기관과의 계약은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6. 추가 정보 및 유의사항

    • 서비스 이용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 특수한 경우 최대 120일까지 연장 가능
    • 국민행복카드: 지원금은 국민행복카드에 충전되어 제공되며, 이를 통해 서비스 비용을 결제합니다.
    • 예약 시기: 인기 있는 제공기관이나 도우미의 경우 조기 예약이 마감될 수 있으므로, 최소 2~3개월 전에 예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또는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산후도우미 정부지원금을 통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지키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보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미리 준비하여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